101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계약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미완성 또는 완성일 불분명 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취득시기다.
102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했다면 잔금청산일, 잔금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며 대체취득 토지는 기존주택의 연장보유가 아니다.
103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법인의 설립일시 및 주금납입일 등의 설립사항과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등의 양도계약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계약이 상법 제3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구
양도소득세 - 200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 발행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법인 설립사항과 양도계약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회사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설립일시·주금납입일·계약일·잔금청산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104
경영권 대가와 어음 잔금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보나? 경영권에 관한 대가를 포함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양도가액이 되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임
양도소득세 - 2001.09.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대가가 포함된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어음으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경영권 대가를 포함한 수령액 전부가 양도가액이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 전 명의개서를 하면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05
새 주택 보유 시 기존주택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 1세대의 기존주택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06
부동산 권리의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위의 부동산의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과 타인에게서 취득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타인으로부터 해당 권리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7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을 위해 처분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108
잔금청산일은 누가 사실조사해 판단하나? 자산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당해 자산이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양도시기와 잔금청산일 판단 주체를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잔금청산 시기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분양받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완성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완성일,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일은?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불분명 여부는 판결내용·인감증명원 발급대장·계약서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비상장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잔금을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어음 등의 결재일)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취
양도소득세 - 199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 전에 주권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112
아파트와 부수토지 취득시기가 다르면 어떻게 보나?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건축중인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교부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미완성 신축아파트는 사용검사필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용·승인 시 그날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조합아파트 산정방법에 준한다.
113
근저당권 설정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잔금청산일과 계약변경, 실질적 양도 및 금전대차 여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114
잔금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15
수용계약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넘기면 감면되는가? 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수용계약한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6
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사전 사용 시 사용승낙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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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부 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 그 취득 시기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로 신축 분양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이자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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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와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당첨권 양도 시 과세가액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최초 계약자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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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 아파트 분양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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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 등에 적힌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21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분양아파트 잔금을 충당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이 잔금청산일이다.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2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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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 영업권은 잔금청산일, 무상 취득 영업권은 관련 사업 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무상 취득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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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금을 융자로 대체하면 언제 취득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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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재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어음이나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어음 등의 결재일을 해당 자산의 잔금청산일이자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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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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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제척기간과 판결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한다. 확정판결 시 등기원인일을 보되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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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거래한 허가구역 토지는 양도로 보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잔금이 먼저면 허가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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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언제가 양도시기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잔금청산일부터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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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추가고지 가산세를 물었다.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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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1996.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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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 토지를 미리 사용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 조성중인 토지의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 이후 조성중인 토지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완성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 조성 중인 토지를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뒤 토지가 완성되면 완성일, 완성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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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양도소득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었는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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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토지의 사용수익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양도소득세 - 1996.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를 잔금청산 전후에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전 사용수익이면 잔금청산일, 그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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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유상 이전하면 미등기 전매인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없이 자산을 이전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사실상 유상이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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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시기가 잔금 수령일, 판결확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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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근무상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6.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근무상 사유로 이전한 세대의 주택 양도와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일까지 미완공이면 준공일, 준공 전 입주했다면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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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7.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뒤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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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40
근무상 이사 시 주택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1995.12.31전에 발생한 근무상 사유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의 지역으로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등기가 늦어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수령일은 분명하지만 매수인 사정으로 등기가 늦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잔금수령일이 분명하면 등기 지연과 관계없이 당초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2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와 실제 잔금청산일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게 확인되면 그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재개발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조합원 지분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그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4
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아도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지 않아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이전 없이 비과세된다. 질의의 아파트는 잔금청산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여부와 종전주택의 3년 이상 보유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6.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승락 후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했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147
조건부 매매계약을 변경하면 양도시기도 바뀌나?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이나 변경계약조건이 연불조건 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 - 1996.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해당 조건이면 첫회부불금 지급 후 경개계약이나 재계약을 해도 당초 취득시기는 바뀌지 않는다.
148
준공 전 사용한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시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이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9
연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연불조건부취득인 경우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
양도소득세 - 1995.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청산일인 1989년 06월 28일이다. 연불조건부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150
지목 변경된 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양도소득세 - 1995.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지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라 판단하며,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