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 설립사항과 양도계약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주권 발행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법인 설립사항과 양도계약 내용이 불명확해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회사에 대한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도록 설립일시·주금납입일·계약일·잔금청산일 등을 명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설립일시 및 주금납입일 등의 설립사항과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등의 양도계약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계약이 상법 제3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 회신이 불가능하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설립일시 및 주금납입일 등의 설립사항과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일과 잔금청산일 등의 양도계약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계약이 상법 제3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 회신이 불가능하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권 발행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시기.
회답
법인의 설립일시 및 주금납입일 등 설립사항과 주식양도계약의 계약일 및 잔금청산일 등 양도계약 내용이 불명확하여, 그 계약이 상법 제355조 제3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회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질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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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23 (<time datetime="2001-12-11">2001.12.11</time> 회신), "주권 발행 전 주식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92)
- 원 제목
- 주권발행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