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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유상 이전하면 미등기 전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사실상 유상이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등기 없이 자산을 이전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의 해당 여부와 사실상 유상이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하다. 양도는 등기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 없이 사실상 이전된 거래가 문제 되었다. 해당 이전이 유상인지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제외하고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자산의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한 항목에 한하는 것입니다.
3.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제외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니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을 등기 없이 이전한 거래가 미등기 전매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질의하였다.
회답
1. 양도는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2.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미등기제외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실상 유상이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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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34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회신), "등기 없이 유상 이전하면 미등기 전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53)
- 원 제목
- 미등기 전매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