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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농지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농지 외 토지로 지정된 뒤 3년이 경과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기준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함)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구획정시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어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일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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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3 (<time datetime="1996-07-25">1996.07.25</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60)
- 원 제목
-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