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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토지의 사용수익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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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 전 사용수익이면 잔금청산일, 그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분양받은 토지를 잔금청산 전후에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 전 사용수익이면 잔금청산일, 그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 또는 후에 사용수익한 경우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성 시점도 취득시기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 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 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전050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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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6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회신), "분양 토지의 사용수익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39)
- 원 제목
-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