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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미완성 또는 완성일 불분명 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건설 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분양계약으로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미완성 또는 완성일 불분명 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이다. 아파트 완성 시점과 잔금청산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건설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667,1996.07.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67, 1996.07.12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재건축아파트를 매입하여 입주·거주한 뒤 양도할 때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아파트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지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입니다.
3.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승인일이 취득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67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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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84 (<time datetime="2002-05-03">2002.05.03</time> 회신),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88)
- 원 제목
-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 후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