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7회신일 1996.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2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완성 후 잔금을 청산하면 잔금청산일이고, 미완공이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하면 필증교부일이다.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취득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양계약에 따라 건설 중인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잔금청산과 아파트 완성, 준공검사 및 실제 사용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1항에 의거, 건설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아파트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잔금청산일까지 완성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1.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아파트의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가 됨.

2.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그 취득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산정방법.

회답

1. 아파트 완성일 이후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완성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준공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다.

2.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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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광3848 심판결정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7 (1996.07.12 회신),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28)
원 제목
건설중인 아파트 취득시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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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