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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된 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특약에 따른 지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매매특약에 따른 지목 변경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로 보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라 판단하며, 적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지목이 다른 용도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은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주택의 양도일 이전에 세대전원이 귀농주택으로 이주한 후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귀농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토지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매매특약에 따라서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매매계약 이후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여부.
회답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토지대장 등 공부의 등재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2. 또한,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매매특약에 따라서 잔금청산일 전에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뀐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아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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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9 (<time datetime="1995-10-11">1995.10.11</time> 회신), "지목 변경된 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9)
- 원 제목
- 귀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귀농여부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