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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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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청산해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나 그날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었는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청산하는 상황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을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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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04 (<time datetime="1996-10-28">1996.10.28</time> 회신),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99)
- 원 제목
-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