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4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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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 전 사용수익했다면 잔금청산일, 잔금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했다면 잔금청산일, 잔금 후라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하며 대체취득 토지는 기존주택의 연장보유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사용수익하거나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의 대체취득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2700,1996.12.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708,1999.09.2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대체취득한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700, 1996.12.04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협의ㆍ공개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2.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기준시가라 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해당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2. 대체취득한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잔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잔금청산 후 사용수익하거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취득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면 직전 기준시가에 따르고, 해당 기준시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토지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대체취득한 토지를 기존주택의 연장보유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708 1세대 1주택의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 재일46014-270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4 (<time datetime="2002-04-16">2002.04.16</time> 회신), "구획정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63)
원 제목
대체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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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