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유상 취득 영업권은 잔금청산일, 무상 취득 영업권은 관련 사업 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상 취득 영업권은 잔금청산일, 무상 취득 영업권은 관련 사업 개시일이 취득시기다. 무상 취득 영업권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영업권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와 유상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할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경우 잔금청산일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그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개시한날이 되는 것임.
2.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유상으로 취득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의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3. 양도소득은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영업권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영업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유상 취득 영업권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유상 취득 사실이 없는 영업권은 관련 사업을 개시한 날입니다.
2. 영업권의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유상 취득 사실이 없는 영업권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0”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양도소득은 매년 01월01일부터 12월31일까지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5조제2항 (징수와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1128 심판결정2026.01.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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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6 (1998.01.17 회신),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29)
- 원 제목
-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용보상금과 함께 수령한 영업권 보상금에 대한 양도세 과세시 취득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