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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와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최초 계약자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다.
아파트 당첨권 양도 시 과세가액과 취득시기를 묻는다. 당첨권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최초 계약자의 취득시기는 당첨일이다. 타인에게서 권리를 인수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토지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됨
본문(원문)
1.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2.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고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때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과 취득시기.
회답
1.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 당첨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2.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며, 아파트 당첨권은 당첨일이다.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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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15 (1998.09.22 회신), "아파트 당첨권의 취득시기와 과세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90)
- 원 제목
-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