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부과제척기간과 판결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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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세 부과제척기간과 판결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부과제척기간은 양도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한다. 확정판결 시 등기원인일을 보되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사이에 소유권 이전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익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2.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과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양도시기.

회답

1. 부과제척기간은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05월31일이 지난 날부터 기산한다.

2.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면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판결문과 증빙서류로 다른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잔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1 (<time datetime="1997-08-02">1997.08.02</time> 회신), "양도세 부과제척기간과 판결 이전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76)
원 제목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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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