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5회신일 1999.01.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13

장기할부조건이면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사전 사용 시 사용승낙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8.1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건축물등의 정의’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6.28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지 조성공사 중 토지를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았다.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대지의 조성공사 중에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상기의 내용과 동일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회답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함.

다만,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으면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인 준공검사일을 취득시기로 함. 준공검사 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택지를 사용하면 사용승낙을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5 (1999.01.13 회신), "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983)
원 제목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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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