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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분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2. 분양계약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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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7 (<time datetime="1996-11-22">1996.11.22</time> 회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와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38)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