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분양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사는 날이 되는 것이며,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질의하였다.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일을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10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6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6 (<time datetime="1997-11-17">1997.11.17</time> 회신),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52)
원 제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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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