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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거래한 허가구역 토지는 양도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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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전제로 계약했다면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이나 잔금이 먼저면 허가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해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청산했다. 별도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한 뒤 허가와 잔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도 검토 대상이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계약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나, 그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
정제 정리
질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계약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의 과세 여부와 허가를 전제로 한 계약의 양도시기.
회답
1.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허가를 받은 뒤 잔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다만, 잔금청산일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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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2 (<time datetime="1997-05-10">1997.05.10</time> 회신), "허가 없이 거래한 허가구역 토지는 양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27)
- 원 제목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