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1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융자조건부 아파트 분양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의 결정 기준을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은행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입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충당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13 (<time datetime="1998-08-31">1998.08.31</time> 회신), "아파트 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065)
원 제목
은행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