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청산일인 1989년 06월 28일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잔금청산일인 1989년 06월 28일이다. 연불조건부 해당 여부에 따라 취득시기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에 따른 토지대금은 1억원이었다. 그 대금을 1989년 06월 28일 완납하였다.

질의요지

연불조건부취득인 경우 그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 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자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인 경우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2.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귀 질의 중 당초 계약에 의한 토지대금 1억원을 완납함으로써 잔금청산일이 되는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취득한 토지가 연불조건부 취득인지에 따른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3.12.31자 개정 전) 제108조 제2항에 따른 "연불조건부" 취득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1조에 따라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초 계약에 따른 토지대금 1억원의 잔금청산일인 1989년 06월 28일을 토지 취득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50 (<time datetime="1995-12-08">1995.12.08</time> 회신), "연불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854)
원 제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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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