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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이전 근무상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1995년 말 이전 근무상 사유로 이전한 세대의 주택 양도와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주택을 1996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과세되며, 분양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일까지 미완공이면 준공일, 준공 전 입주했다면 입주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과 이전하였다. 해당 주택의 1996.12.31 이전 양도 여부와 건설 중인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평 등의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당해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1995.12.30개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건설중인 아파트를 분양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까지 당해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날(준공일)이며,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5.12.31 이전 발생한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와 건설 중인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국내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995.12.31 이전 발생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을 1996.12.31 이전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았다면 준공일이며, 준공일 전에 입주했다면 입주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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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89 (<time datetime="1996-07-30">1996.07.30</time> 회신), "1995년 이전 근무상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566)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