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개발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조합원 지분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미부담 부분은 조합원 지분의 잔금청산일, 추가 부담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이 취득시기다. 추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수토지는 그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 철거 후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여 재개발주택을 취득한다.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라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부분과 부담하지 않는 부분이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된 후에 재개발조합원으로부터 조합원 지분을 양수한 자가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고,

2.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이며,

3.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중 조합원 지분을 양수하여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관리처분 인가내용에 따른 청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한 부분의 건물과 부수토지는 당초 조합원지분을 양수할 때의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의 건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시기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입니다.

3.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한 부분에 대한 건물의 부수토지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84 (<time datetime="1996-07-03">1996.07.03</time> 회신), "재개발주택의 토지·건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92)
원 제목
재개발사업 시행 중에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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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