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일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소유권 이전 쟁송 후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불분명 여부는 판결내용·인감증명원 발급대장·계약서 등을 종합해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 간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이 발생했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다. 잔금청산일이 분명한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상기의 잔금청산일 또는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인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내용, 인감증명원 발급대장, 계약서 등의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쟁송으로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정합니다.

잔금청산일 또는 그 불분명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내용, 인감증명원 발급대장, 계약서 등의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26 (<time datetime="2000-04-06">2000.04.06</time> 회신),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양도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85)
원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ㆍ양도시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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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