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9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분양받은 아파트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사용승락 후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했다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아파트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아파트의 완성일로 보는 것임.

3. 따라서,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에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한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회답

1.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입니다. 다만 잔금청산일 현재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입니다.

2. 아파트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입니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락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완성일로 봅니다.

3. 시ㆍ군ㆍ구청장의 사용승락을 받은 후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6 (<time datetime="1996-05-14">1996.05.14</time> 회신),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31)
원 제목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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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