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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7건 · 6/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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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장기 보관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장기 보관한 금융리스자산을 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으로 금융리스 조건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다가 리스계약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52 기한부신용장 수입자산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기한부신용장으로 사업용자산을 수입한 경우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수입대금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치면 시행령상 각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3 부대비용도 임시투자금액에 포함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에는 사업용 자산 매입가액 외에 동 자산 취득을 위해 직접 지출된 기타 부대비용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하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직접 지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54 수입 인쇄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12월에 수입하여 사용하는 인쇄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원문에는 적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조세법령을 참고하라는 회답만 제시되었다.

255 결합된 공장 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물었다.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각 설비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별개의 투자인지를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56 투자공제 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다시 받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던 내국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그 후 과세연도 중 잔존세액감면기간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잔존기간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후 과세연도의 잔존세액감면기간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은 연도의 투자금액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7 거래처 설치 주유기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설치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도매법인이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주유용 기계장치는 대상이지만 저장용탱크와 거래처 설치 장치는 제외된다. 저장용탱크는 구축물이며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제할 수 없다.

258 주유기와 저장탱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용 기계장치와 주유저장용 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주유용 기계장치는 대상이나 저장탱크와 거래처에 설치한 장치는 제외된다.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이며 기계장치는 법인이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9 이전 전 미완료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요?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된 경우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 가능하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받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완료되지 않은 투자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규정의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0 이전 전에 미완료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투자자산의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시 투자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이전일 전에 투자가 완료되면 공제할 수 있지만 완료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투자 완료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안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대상인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1 중간예납 때 투자공제하면 본 신고를 바꿀 수 있나?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뒤 본 신고에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 신고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에 따라 본 신고 시 하나를 선택하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262 여러 해 진행한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한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년 말 미완료 투자는 그때까지 투자한 분을 완료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2000년 초 진행 중이고 1997년 이후 개시된 투자는 2000년 이후 투자분에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령 제2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263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임대계약과 제조 착수로 사업을 개시했나?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한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5 설립등기 전 제조활동은 사업 개시로 보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한 당해 사업장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새로이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1989년 12월 31일 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한 사업장이 그날 이전에 새로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 투자시에 발전기・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여 부착물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등에 쓰는 신축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과 부착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해당 부착설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착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6년 6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7 추계신고 때 이월 투자세액을 공제받나?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차기 추계신고 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미공제액의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8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9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쓰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 있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1990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0 호텔 승강기의 투자개시시기는 언제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이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는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신축 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투자개시시기를 묻는다. 승강기와 발전기에는 건물의 투자개시시기를 적용해야 한다. 건물 신축 시 부착·설치되어 건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투자단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71 결합된 설비투자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개별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투자단위를 물었다. 각 설비가 별개인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 생산이 가능하면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2 이월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감면을 중복 적용하나?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01.0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2000년 말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발생해 이월되고 2001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경우이다.

273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옮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4 2000년 6월 이전 투자도 개정 공제가 되나?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6월 30일 이전 시작해 2001년에 지출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2000년 6월 30일 이전에 개시된 투자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5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된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생산할 수 있으면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76 개발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관련 법인이 개발 목적으로 보유한 해당 자산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7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관련업 법인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용 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8 뒤늦게 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적립 규정이 적용되는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이 1999년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2001.10월에 고충민원신청으로 적용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신청으로 뒤늦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법인이 1999년도 종료 사업연도분을 2001년 10월에 적용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기간 밖 투자액에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당해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 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된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투자자산이 두 종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280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페업한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하면 소득세를 추징한다.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규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281 2000년 투자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2000. 12. 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의 2000년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0.12.31.까지 투자한 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00.7.1. 이후 개시되어 2001.1.1.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2001.1.1. 이후 투자분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82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함께 해당할 때 선택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그 감면을 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3 추가 설치한 기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1990.1.1 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가, 1998.7 에 당해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공제할 수 있는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새 기계를 구입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공제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하고 1998년 7월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4 특별세액감면 대신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특법 중복지원배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이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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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종료일은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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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을 물었다. 이러한 자산은 시설이 완료된 때를 투자종료일로 보며, 질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기계장치는 2000.07.13 수입통관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6 장기간 투자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2001. 1. 1. ~ 2001. 6. 30. 기간의 투자분에 대하여 2001. 6. 12. 동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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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7.1. 시작해 2001.12.31. 끝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 등을 물었다. 각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의 투자분에 대해 부칙에 따라 계산한 투자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가액에 포함된 분할지급 이자상당액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87 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기간 중에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적용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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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기간 중 공제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면기간 중 투자가 완료되고 중복 적용 제한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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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설비투자를 시작해 2년 이상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1.1 현재 진행 중이어도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투자가 진행 중인지뿐 아니라 2000.6.30 이전에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9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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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두 자산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90 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시작해 완료되지 않은 투자와 2000년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1999년 말까지의 투자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며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각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291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
창업이라 함은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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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은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설립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수도권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2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하면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3 적용기간 밖의 투자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외의 투자분에 대하여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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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한 금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기간 밖에 투자되는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4 공제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추징되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은 자산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처분으로 보아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3년 안에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임대목적 사용을 처분으로 보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95 동력컨베이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구분 제7호의 컨베이어시스템은 동 시설 구분 제9호의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동력컨베이어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컨베이어시스템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컨베이어시스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96 2000년 완료 투자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 1. 1 이후 투자가 개시되어 2000년도 중 완료된 경우 2000 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시 공제율 및 투자금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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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시작해 2000년에 완료한 투자의 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0.1.1.부터 2000.6.30.까지의 투자분을 계산해 해당 공제율을 적용한다. 종료일 현재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어음발행분은 실제 지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97 공제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세액을 추징하나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은 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세액추징 여부를 물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상법상 현물출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8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새로 설치한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확인받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99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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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에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금형 상각을 함께 묻는 사안이다. 중복감면과 적법한 감면의 적용조항 변경은 가능하지만 각 제도에서 정한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 사업용고정자산 등은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