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에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7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에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복감면과 적법한 감면의 적용조항 변경은 가능하지만 각 제도에서 정한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중복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금형 상각을 함께 묻는 사안이다. 중복감면과 적법한 감면의 적용조항 변경은 가능하지만 각 제도에서 정한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 사업용고정자산 등은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와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의 처리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은 모두 중복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2)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고 ‘중소제조업’의 범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감면분에 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며, 당초 신고시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에 대하여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내국인이 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4)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구분의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복감면 가능 여부

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와 감면 적용조항 변경 여부

3. 수도권 창업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4. 즉시상각하지 않은 금형의 감가상각 방법

회답

1. 질의1은 모두 중복감면이 가능하다.

2. 비과세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제외되며, 중소제조업은 그 감면분에만 적용된다. 적법하게 신청한 감면은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3. 90. 1. 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그 안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즉시상각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금형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 구분의 1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771 (<time datetime="2000-08-10">2000.08.10</time> 회신), "창업중소기업 감면 등에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50)
원 제목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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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