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7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하면 소득세를 추징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후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은 상태에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하면 소득세를 추징한다.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규정된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면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페업한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업의 승계’ 란 우리청의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424, 1999.6.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같은법 제145조 제5항에서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페업한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뒤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을 승계하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의 승계’는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424, 1999.6.26)을 참조합니다.

2. 공제받은 세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승계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한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71 (<time datetime="2001-10-06">2001.10.06</time>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승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82)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 공동사업자에게 사업 승계시에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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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