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도권 안에 있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쓰던 사업장을 이전 설치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안에 있는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89년 말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사업하던 법인이 1990년 이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 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0.1.1. 이후 수도권안에서 임차하여 사용하던 종전의 사업장 (1989.12.31 이전에 설치된 사업장을 포함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2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서 임차해 사용하던 사업장을 수도권 안에서 이전 설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수도권 안의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38 (<time datetime="2002-04-22">2002.04.22</time> 회신), "수도권 내 이전 자산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33)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