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76회신일 2000.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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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05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사업을 개시한 것인지 물었다. 수도권에서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사업장 설치에 따른 사업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 완료 연도에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은 1990.1.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영위했다. 투자 완료 과세연도에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분할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적용대상인 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당해자산을 투자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공제받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공제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90. 1. 1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사업 개시 여부와 투자자산 관련 세액공제 처리.

회답

1. 투자 완료 과세연도에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투자자산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분할법인이 공제받으며, 법인분할로 양도되는 자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1990.1.1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분할신설법인은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6 (2000.09.05 회신), "분할 전 사업을 계속하면 새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14)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사업 계속 영위시 창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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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