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00회신일 2002.06.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12

건물과 부착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해당 부착설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관광숙박업 등에 쓰는 신축건물의 승강기와 발전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과 부착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이므로 해당 부착설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착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6년 6월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동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中間豫納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함에 있어서 그 중간예납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동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물을 신축한다. 건물에 승강기와 발전기 등을 함께 설치한다.

질의요지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 투자시에 발전기・승강기 등 ‘건물부착설비’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여 부착물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에 해당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불가능함.

본문(원문)

1. 이 건 건물 신축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이 건 관련 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 및 발전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과 승강기 등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부착설비(발전기·승강기 등)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 개시시기인 1996. 6.이 되므로 부착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신축투자와 함께 설치하는 승강기·발전기 등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는 관련 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별개의 투자단위인지 판단하여 적용함.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승강기와 발전기 등을 함께 설치하면 건물과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함.

2. 부착설비의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투자개시시기인 1996. 6.이므로 부착설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00 (2002.06.12 회신), "신축건물의 승강기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650)
원 제목
건물에 설치되는 승강기 등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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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