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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수도권 안에서 사업장을 옮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특법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의 다른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장을 이전한 법인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계속 사업한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제1항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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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88 (2002.02.15 회신), "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361)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