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1688회신일 2001.06.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27

2001.1.1 현재 진행 중이어도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99년 설비투자를 시작해 2년 이상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1.1.1 현재 진행 중이어도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여부는 투자가 진행 중인지뿐 아니라 2000.6.30 이전에 개시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설비투자는 1999년 11월 착수하여 2년 이상 진행되었다. 2001.1.1 현재에도 투자가 진행 중이고 2000.6.30 이전에 개시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2001.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 6. 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9년 11월 시작하여 2년 이상 진행된 설비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1.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2000.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것에는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688 (2001.06.27 회신), "2000년 이전 시작한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96)
원 제목
1999년 11월 설비투자를 착수하여 2년 이상 투자 진행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