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52회신일 2000.11.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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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3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새로 설치한 사업장의 생산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확인받은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면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여 설비에 투자한 경우다. 음식료품제조업의 과잉생산설비를 고철로 매각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설비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6조에 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과잉생산설비(귀 질의의 경우 음식료품제조업의 설비)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폐기(귀질의 고철로 매각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 신설한 사업장의 생산설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설비에 투자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이 1999년 6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과잉생산설비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52 (2000.11.13 회신), "수도권 신설 사업장의 설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13)
원 제목
1998년 수도권내에서 사업장을 신설하고 생산설비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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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