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간 밖 투자액에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간 밖 투자액에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된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 대상일 때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된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투자자산이 두 종류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한다.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일부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밖에 투자된다.

질의요지

당해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 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우리청 기 질의 회신 【법인46012-582(2001.03.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2, 2001.03.2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경우 적용기간 밖 투자금액에 다른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582, 2001.03.22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투자자산이 동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동법의 다른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외에 투자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582 거주자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5 (<time datetime="2001-10-08">2001.10.08</time> 회신), "기간 밖 투자액에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01)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외의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