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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설치 주유기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6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 설치 주유기는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접 사용하는 주유용 기계장치는 대상이지만 저장용탱크와 거래처 설치 장치는 제외된다.

석유류 도매법인이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주유용 기계장치는 대상이지만 저장용탱크와 거래처 설치 장치는 제외된다. 저장용탱크는 구축물이며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제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석유류 도매업 법인이 주유용 기계장치와 저장용탱크를 취득했다. 일부 주유용 기계장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설치했다.

질의요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설치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주용용저장용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이며, 동 주요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석유류 도매업 법인이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와 저장용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합니다. 저장용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며, 주유용 기계장치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거래처에 설치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61 (<time datetime="2003-01-10">2003.01.10</time> 회신), "거래처 설치 주유기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65)
원 제목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