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결합된 공장 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40회신일 2003.03.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합된 공장 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9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19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공장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여부를 물었다. 설비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각 설비가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별개의 투자인지를 판단해 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의 여러 개별 투자설비가 특정제품 생산을 위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설비투자이다.

질의요지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사의 이건관련 설비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귀사의 설비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별 투자설비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설비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 여부.

회답

설비투자 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
    2025.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중4367 심판결정
    2017.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서1994 심판결정
    2015.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조예46019-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40 (2003.03.19 회신), "결합된 공장 설비는 하나의 투자단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68)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