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공제되나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피상속인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돼야 하며 일정 규모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임대보증금 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부채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그 귀속을 판정하는 것이며,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4.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공제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한다. 건물 소유자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1인만 임대차계약 당사자이고 반환할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선행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54
전대 부동산의 토지·건물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건물소유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하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은 토지・건물에 대한 기준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를 건물소유자가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토지·건물가액을 평가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각각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재산 일부 증여 때 인수채무를 전액 공제하는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 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 - 200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설정된 재산 일부를 증여받으며 채무 전액을 인수한 경우의 부담부증여 가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 대상으로 표시된 재경부재산46014-37에 있다.
56
출연재산으로 임대보증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수익사업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세 건의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57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1명일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부동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당사자의 반환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소유자가 같은 임대 토지·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임대부동산을 평가할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같은법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한 임대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두 법정 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일반 평가액과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비교하며 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반환채무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사망으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더라도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면 임대차계약 당사자 구성과 관계없이 그 귀속에 따른다. 반환채무의 구체적 귀속은 실제 계약 내용과 계약 이행사실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60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는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실질내용에 따라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상속재산에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증여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 임대용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경우, 토지에도 귀속된다는 특별한 사유없는 한 건물에만 귀속되므로 건물의 증여가액에서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1.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의 귀속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결정서 내용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국심 99서 제1645호, 2000. 9. 1 결정서를 제시했다.
62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나? 어머니로부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한 사실이 서류(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2001.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인수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면 채무를 차감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과소신고된 사실이 발견되어 피상속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규정의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부가가치세 등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추징세액과 임대보증금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한다. 상속세 결정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소득 과소신고 사실이 발견되어 고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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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담보채권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한 재산이 여러 채권을 담보하면 안분 채권액과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채권액을 합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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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산과 고정 관리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1년간 임대료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과 ″상증세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과 임대료 범위를 묻는다. 임대료·보증금 환산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고정 관리비 중 임차자가 실제 부담할 관리비 이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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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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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후 입주한 아파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할 때의 재산평가 방법을 묻는다.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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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재산 담보대출도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나?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물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금은 건물신축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신축건물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는 경우다.
69
부친 담보 대출금도 건물 신축자금으로 인정되나? 타인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건축신축비용에 사용하고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건물신축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소유 재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건물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대출금을 신축비용에 쓰고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하면 신축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타인 소유 재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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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된 상속재산의 보증금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권이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 등은 양쪽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1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나요?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 등은 토지와 건물에 함께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임대보증금이 토지와 건물 모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피상속인이 소유하면 임대보증금은 양쪽에 함께 귀속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
인수한 보증금과 대출금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액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차감액은 증여일 현재 잔액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다.
73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 중 어디에 귀속되나?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등이 사실관계에 의하여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같은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의 임대보증금 등이 어디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면 건물에 전부 귀속시키고,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안분한다. 계약당사자,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료 귀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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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임대차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임대재산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보증금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과 변제의무의 귀속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공동 임대인 사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재산관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인가? 피상속인이 부재자에 해당되어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체결수령한 임차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산관리인 자격으로 받은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 가액으로 안분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차감한다. 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 토지와 상속인 건물을 함께 임대목적물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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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귀속 보증금을 토지 채무로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에서 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은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해당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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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에서 빼는가?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다
상속증여세 - 1999.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에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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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보증금 등의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의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증여할 때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증여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 비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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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 귀속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
상속증여세 - 1999.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을 때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의 안분방법을 묻는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의 평가액 비율을 쓰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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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피상속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2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처분 시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나누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 채무 공제 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의 실질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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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에게 각각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해 공제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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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9.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4
임대차가 해지된 재산도 물납할 수 있나? 물납신청한 재산이 국가로 소유권이전되는 날 현재 공가가 아니더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등 채무를 반환하여 임대차계약등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서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있는 재산이 물납신청 가능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가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사권이 소멸하고 임대차가 해지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반환과 잔여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재산을 인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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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부자간 귀속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중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때에는 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와 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
상속증여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을 각자의 건축비에 충당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본인 소유지분의 건축비에 쓰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와 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이고 제3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각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87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와 상속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타인 토지의 건물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인가?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그에 부속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그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 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지은 소유자가 받은 임대보증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다. 공동 임대차이고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 귀속분은 건물 소유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9
상속 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 납부한 후, 5년 내 상속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와 상속 당시 반환의무자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와 임대보증금 및 임차권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현재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본인 자금의 임대보증금은 제외되며, 등기된 임차권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토지·건물 임대료가 미구분되면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임대재산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피상속인의 채무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며 질의에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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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와 상속주택 임대보증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확정된 채무 중 공과금 외의 부채는 공제되며, 변제의무가 인정되는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채무와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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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때 차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토지와 건물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의 시가 비율에 따라 평가액과 채무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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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재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차감하지만 증여자가 보관한 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면 그렇지 않다. 보증금 인도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95
변제의무 없는 보증금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7.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임대보증금과 공과금은 공제할 채무가 아니다. 확정된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시행령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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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재산 평가와 보증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상속증여세 - 1997.10.1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와 임대보증금 인수 시 채무 차감 여부를 묻는다. 임대재산은 시가 등과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인수한 채무는 입증되면 차감한다. 증여자가 보관하던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해 별도 현금증여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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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임대재산과 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중인 토지·건물의 평가액 안분과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 처리를 물었다.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수증자가 건물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차감한다. 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한 경우의 현금 증여 여부 등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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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어떻게 공제하나?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상속증여세 - 1997.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변제의무액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 가액비율로 안분한 피상속인 귀속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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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증여일과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종류, 규모, 형태등이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내용의 월 임대료를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총리령이 정하는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
상속증여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월 임대료의 연 환산액을 정해진 율로 나눈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일과 임대료 약정일의 재산 종류·규모·형태 등이 같아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100
상속 임대건물의 보증금은 어떻게 채무공제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상속증여세 - 1997.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귀속분을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이며 담보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