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7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증금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과 변제의무의 귀속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임대재산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보증금 채무는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과 변제의무의 귀속에 따라 각 소유자에게 배분한다. 공동 임대인 사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또는 법정 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재산에 임대차계약이 설정됐다. 건물소유자만 계약 당사자인 경우와 토지·건물 소유자가 공동 당사자인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임대차 계약의 실질 내용에 따라 귀속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건물소유자만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의 변제의무 등에 대한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 그 귀속내용에 따라 계산한 가액이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 내지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 각자가 부담할 채무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지분이 다른 임대재산에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 채무의 귀속방법.

회답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건물소유자만 계약 당사자이거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공동 당사자인 경우에도 변제의무 등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내용에 따라 각자의 채무액을 계산합니다.

공동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76 (<time datetime="2000-03-04">2000.03.04</time> 회신),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보증금은 누구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14)
원 제목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귀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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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