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임대건물의 보증금은 어떻게 채무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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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임대건물의 보증금은 어떻게 채무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귀속분을 공제한다.

부친에게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해 피상속인 귀속분을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 채무이며 담보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으로부터 임대건물을 상속받았고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지에 따라 공제액 계산방법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임.

2.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친으로부터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공제 방법.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다만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보지는 않음.

2.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계산함.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20 (<time datetime="1997-05-16">1997.05.16</time> 회신), "상속 임대건물의 보증금은 어떻게 채무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05)
원 제목
부친으로부터 임대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부채공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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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