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 귀속 보증금을 토지 채무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귀속 보증금을 토지 채무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은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에서 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은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는 해당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서로 다른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임대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당해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을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에서 임대보증금을 누구의 채무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해당 임대보증금의 실질귀속에 따른다.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된 임대보증금은 토지소유자의 채무로 공제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81 (<time datetime="1999-12-10">1999.12.10</time> 회신), "건물 귀속 보증금을 토지 채무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85)
원 제목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