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89회신일 1998.03.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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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3.06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현재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와 임대보증금 및 임차권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 가액과 현재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본인 자금의 임대보증금은 제외되며, 등기된 임차권 등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 임대보증금과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에 관한 세금 처리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당해 권리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증자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의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 포함 여부 및 부동산 임차권 양도의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재산은 수증자에게 귀속되고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 그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산정한다. 수증자가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자금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89 (1998.03.06 회신),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408)
원 제목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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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