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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의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와 상속 당시 반환의무자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지를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보증금 인수 여부와 상속 당시 반환의무자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자의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당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사망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 납부한 후, 5년 내 상속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수증자 인수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5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같은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수증자 인수 여부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 반환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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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569 (<time datetime="1998-04-02">1998.04.02</time> 회신), "상속 전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93)
- 원 제목
-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