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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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어떻게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변제의무액을 공제한다.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 귀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변제의무액을 공제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건물 가액비율로 안분한 피상속인 귀속액을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 변제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임대보증금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1996.12.30 개정) 제1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이 공제한다.

1. 귀속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한다.

2. 귀속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5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임대보증금은 상속채무로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62)
원 제목
임대보증금의 채무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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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