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3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귀속이 분명하면 그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금액을 채무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채무(相續開始日전 5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진 贈與債務와 相續開始日전 3年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이 아닌 者에게 진 贈與債務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임대보증금 변제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나누어 다룬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이며,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그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30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임대보증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04)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임대보증금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