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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차감하지만 증여자가 보관한 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면 그렇지 않다.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 재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임대보증금 채무의 차감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차감하지만 증여자가 보관한 보증금을 함께 인도하면 그렇지 않다. 보증금 인도의 성격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증여자가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긍)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증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인도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인도한 그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 증여에 해당되는 것인지 수증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재산에 대한 채무및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한다. 다만 증여자가 임차인들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수증자가 인도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부세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도한 임대보증금이 별개의 현금 증여인지, 재산에 대한 채무와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동시에 인수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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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32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차감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01)
- 원 제목
-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