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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자료] 청산금 발생한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정제 정리
질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시가가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 청산금 발생한 경우의 기준시가 계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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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150 (<time datetime="2000-09-27">2000.09.27</time> 회신), "증여받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94)
- 원 제목
-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