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부동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 토지와 건물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1명일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묻는다. 기준시가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을 부동산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계약 당사자의 반환 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크면 해당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賃貸保證金을 받고 賃貸한 財産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중 1명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 사람이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자신의 지분에 대한 토지·건물 평가액보다 큰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한 율(18%)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이라 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공동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1인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그가 반환해야할 임대보증금이 그의 지분에 대한 상기 토지․건물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같은법 제6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유한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은 다음 금액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2. 1년간 임대료를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한 율(18%)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공동소유 부동산에 대해 1명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그가 반환할 임대보증금이 지분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임대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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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07 (<time datetime="2002-02-22">2002.02.22</time> 회신), "공유 임대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793)
원 제목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유한 임대용 토지와 건물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