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에서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096회신일 1999.12.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에서 빼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10

증여 전에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 전에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증여 전에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보증금은 다른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증여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이후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인정됨.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인정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한 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가액 차감 여부와 증여 후 받은 임대보증금의 취득자금 인정 여부.

회답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대한 후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자금으로 인정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96 (1999.12.10 회신), "반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에서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89)
원 제목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 증여재산에서 차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