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第47條第3項 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다른 사람 소유 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가 건물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했다. 증여자는 임대계약 당사자로서 받은 임대보증금 중 증여 건물 지분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켰다.

질의요지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인 건물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인 건물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이며,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건물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

회답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건물 일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본인이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채무)중 증여하는 건물 지분비율만큼을 수증자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인 건물의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임대계약당사자로서 임대보증금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중 증여하는 건물비율만큼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8 (<time datetime="1999-01-21">1999.01.21</time> 회신),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065)
원 제목
증여하는 건물에 귀속되는 임대보증금의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