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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보증금과 대출금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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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액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인수가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액에는 양도세가 과세된다. 차감액은 증여일 현재 잔액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증여재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을 인수하였다. 증여일 현재 잔액과 실제 인수액이 공제액 판단의 기준이 된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은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잔액으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이 되는 것이며, 경정청구 절차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증자가 인수한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인지 여부.
회답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며, 채무액 상당 금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차감할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은 증여일 현재의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잔액 중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금액입니다. 경정청구 절차 등은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02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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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66 (<time datetime="2000-06-01">2000.06.01</time> 회신), "인수한 보증금과 대출금은 증여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22)
- 원 제목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