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7회신일 1998.0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0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임대차계약이 있는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수할 때 차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해당 채무를 차감한다. 토지와 건물의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의 시가 비율에 따라 평가액과 채무를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4.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12.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그 재산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귀속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자의 채무금액도 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차감 및 평가방법.

회답

수증자의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한다. 토지와 건물의 임대료 등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른다. 공제할 증여자의 채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078 심판결정
    2012.12.12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7 (1998.02.10 회신), "증여재산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차감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74)
원 제목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 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 시 차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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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